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4조 (추진체계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실무추진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반(이하 "관리반"이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반(이하 "활용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추진체계의 구성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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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
[별표 3]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 (디지털공정조달국장)(디지털조달관리과장) (디지털공정조달국장) (디지털조달관리과장)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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