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5조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또는 예산편성 때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용반은 다음 각호의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보화관련 예산요구서 작성 때에 정보화사업의 방향성 확인 및 정보시스템과의 중복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EA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1.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의한 정보화 추진 계획2.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②제1항의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EA 관리시스템을 검토 및 활용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달청 비전과 정보화 비전의 연계성2.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과의 연계성3. 기술적 요구사항 적절성4.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5.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6.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7. 기존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재활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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