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4조 (중기사업 계획 수립 때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용반은 중기사업 계획수립 때에 기관의 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기사업에 대한 현행아키텍처 식별2. 중기사업에 대한 목표아키텍처 식별 및 도출3. 현행아키텍처와 목표아키텍처 간 차이 분석을 통한 이행계획 도출 및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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