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7조 (관리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반은 수석아키텍트, 아키텍트로 구성한다. 다만, 실무추진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아키텍트"라 한다)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관리반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석아키텍트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를 기획 및 관리한다.2. 아키텍트는 디지털조달총괄과 및 디지털조달관리과에서 각각 업무, 응용시스템, 데이터, 전산자원, 보안 등의 영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3. 전문아키텍트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전문가 또는 조달청 정보화사업과 관련되어 실무추진팀장이 선임한 자로서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업무를 지원한다.
③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실무기획 및 전략 수립2.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 및 참조모형 개발3. EA 관리시스템 운영관리4.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EA 관리시스템 현행화 관리 및 감독5.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총괄6. 정보기술아키텍처 실태조사, 수준측정 및 추진성과 분석7. 정보기술아키텍처 홍보 및 교육8.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업무지원9. 그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