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는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0조에 의한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중요사항2.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3. 기타 EA와 관련한 중요정책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위원의 과반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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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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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