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는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0조에 의한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중요사항2.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3. 기타 EA와 관련한 중요정책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위원의 과반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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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 추진체계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조 ·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실무추진팀제7조 · 관리반제8조 · 활용반제9조 · 추진 및 관리 원칙제10조 · 현행화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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