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3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활용반은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최소 40일 이전에 실무추진팀에 정보화사업(대상사업은 행정안전부의「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의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준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실무추진팀은 제1항에 의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검토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활용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활용반은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 발주 시 반영하여야 한다.1. 성과 목표 및 성과관리 적정성2. 타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화사업과의 연계성ㆍ중복성3. EA 현행화 관련 사항 등
실무추진팀은 제2항에 의한 자체검토결과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외 사전협의 신청방법 및 절차, 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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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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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