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3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용반은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최소 40일 이전에 실무추진팀에 정보화사업(대상사업은 행정안전부의「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의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준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실무추진팀은 제1항에 의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검토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활용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활용반은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 발주 시 반영하여야 한다.1. 성과 목표 및 성과관리 적정성2. 타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화사업과의 연계성ㆍ중복성3. EA 현행화 관련 사항 등
③실무추진팀은 제2항에 의한 자체검토결과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그 외 사전협의 신청방법 및 절차, 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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