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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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ㆍ관리ㆍ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2.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4.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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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ㆍ관리ㆍ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2.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4.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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