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9조 (추진 및 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지향적인 아키텍처를 구축2. 대ㆍ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아키텍처를 개선ㆍ발전3. 아키텍처는 정보화 생명주기에 따라 필요한 관리절차를 준수하여 구성 및 운영관리4. 조직별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절차 및 역할을 규범화하고 명확화5.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프로세스의 체계화6. 정보화 투자관리와 연계되어야 하고,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축7. 표준화를 촉진하며 정보자원의 재사용 및 호환성 확보하도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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