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2조 (실태조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태조사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무인원이 10명 이하인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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