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9조 (제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고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며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계(하복)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추동복)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한다. 다만, 점퍼는 동계기간 중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기후ㆍ근무환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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