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3조 (다른 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병역법」ㆍ 같은 법 시행령 ㆍ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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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세부지침제15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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