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무요원"이란「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각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기관의 장으로 철도경찰대장 또는 각 지방철도경찰대장을 말한다.3.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를 말한다.4. "주 임무"란 법 제27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배정결정 시 명시한 임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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