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조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적용하여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 국가보안시설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주단위로 윤번 교대하며, 야간 2개조는 격일단위로 근무하게 한다. 다만, 복무기관 직원들과 교대근무 주기를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2일을 1단위로 야간근무 하는 사람의 근무일수는 1단위당 2일로 한다.3. 제2호에 따른 주간근무는 제1호와 같이 하며, 야간 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 종료시각에 맞추어 교대 근무하게 한다. 이 경우, 토요일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토요일이 아닌 날과 같이 한다.4. 복무기관의 장은 가정형편, 신체조건 등의 사유로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복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5. 복무기관의 장은 공휴일(일요일ㆍ국경일ㆍ임시휴일을 포함한다)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6.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복무기관의 업무수행 특수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에 준하는 일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이하 "유연근무"라 한다)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업무사정에 따라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 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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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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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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