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며, 자체점검을 통한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주무부서는 복무기관의 운영지원과로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복무요원 소요 파악 및 신청2.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3. 소양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4. 근무지 지정 명령5. 출ㆍ퇴근 및 휴가 등 복무관리6.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과 근무지 부서장(철도경찰대센터장 등)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