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며, 자체점검을 통한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주무부서는 복무기관의 운영지원과로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복무요원 소요 파악 및 신청2.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3. 소양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4. 근무지 지정 명령5. 출ㆍ퇴근 및 휴가 등 복무관리6.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④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과 근무지 부서장(철도경찰대센터장 등)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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