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필요한 때에는 철도경찰대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2. 복무기관 소재지의 주소3. 복무분야 및 임무4. 사회복무요원 소요 및 산출근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