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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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필요한 때에는 철도경찰대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2. 복무기관 소재지의 주소3. 복무분야 및 임무4. 사회복무요원 소요 및 산출근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필요한 때에는 철도경찰대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2. 복무기관 소재지의 주소3. 복무분야 및 임무4. 사회복무요원 소요 및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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