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필요한 때에는 철도경찰대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2. 복무기관 소재지의 주소3. 복무분야 및 임무4. 사회복무요원 소요 및 산출근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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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6. 6. 14.>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 소속기관 | | | | | | | 일련번호 | 복무기관 | 소재지 | 복무분야 | 임무 | 소요 | 산출 근거 | 복무형태 | 예산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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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휘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제6조 · 복무분야 임무 등제7조 ·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제8조 · 보수지급제9조 · 제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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