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조 (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의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월별 필요인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철도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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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휘ㆍ감독제4조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복무분야 임무 등제7조 ·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제8조 · 보수지급제9조 · 제복제10조 · 표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