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조 (복무분야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 따른 복무분야 임무 및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다.<img id="162662287"></img>
②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분야, 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임무는 제한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 발생 소지가 있거나 민원이 많은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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