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 (보수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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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공무원보수규정」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교육소집일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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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매년「공무원보수규정」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교육소집일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공무로 인한 출장자에게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계산한 보수일액에 근무일수(교육소집일, 소집해제일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월 보수를 산정ㆍ지급한다.
⑤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⑥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지급을 위한 급여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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