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 (보수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매년「공무원보수규정」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교육소집일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공무로 인한 출장자에게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계산한 보수일액에 근무일수(교육소집일, 소집해제일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월 보수를 산정ㆍ지급한다.
⑤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⑥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지급을 위한 급여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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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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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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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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