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 (보수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공무원보수규정」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교육소집일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로 인한 출장자에게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계산한 보수일액에 근무일수(교육소집일, 소집해제일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월 보수를 산정ㆍ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지급을 위한 급여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