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및 Valencia 종)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아공산 감귤류에서 한국이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즉시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남아공에서 병해충 및 식물 위생상황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검역본부는 수입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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