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포장 및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및 Valencia 종)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한국 수출용 포장 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재배단지(PUC), 수출선과장(PHC)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를 확인하여 화물의 역추적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의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육상에서 저온처리 후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과실파리류 및 유사코드린나방(이하 "FCM"라 한다)이 침입할 우려가 없는 재료로 포장되어야 하고, 통기 구멍이 있는 상자로 포장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어야 하며,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에 의해 봉인되어야 한다.1. 통기구멍에 그물망(구멍의 크기가 지름 1.6mm 이하의 것)이 붙어 있는 상자 사용2. 포장 또는 팰릿 전체를 그물망(구멍의 크기가 지름 1.6mm 이하의 것)으로 씌울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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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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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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