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및 Valencia 종)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온처리는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의 승인을 받은 저온처리 시설에서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 지침에 따라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영하0.6±0.6℃에 도달한 이후부터 연속해서 24일간 처리되어야 한다.
수송 중 저온처리 과정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 육상에서 저온처리 과정 및 결과는 검역본부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 입회하여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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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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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