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 (국외 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및 Valencia 종)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검역본부에 요청하여야 하며, 동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파견 기간 및 일정2. 수출 예정 수량
②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남아공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남아공 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본 수입 요건의 위반 사항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검역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역본부의 요구에 따라 수송 중 저온처리에 대한 국외생산지조사를 국외생산지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검역본부는 최초 3년간 연속하여 국외생산지조사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국외생산지조사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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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제10조 · 생과실 운반 및 보관제11조 · 선과장, 저온처리시설 및 보관장소 점검제12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13조 · 수입검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국외 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기타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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