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및 Valencia 종)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선과장 및 수출생과실 보관 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되어야 하며,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매년 수출선과장 및 수출생과실 보관 장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선과가 끝난 과실에 대하여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한국 수출용 감귤류는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만 선과 되어야 하며, 대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감귤류 및 다른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되지 않아야 한다.
③한국 수출용 생과실은 저온처리 전에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며 잎, 줄기,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④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상기 사항의 이행 과정을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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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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