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및 Valencia 종)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선과장 및 수출생과실 보관 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되어야 하며,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매년 수출선과장 및 수출생과실 보관 장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선과가 끝난 과실에 대하여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감귤류는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만 선과 되어야 하며, 대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감귤류 및 다른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 수출용 생과실은 저온처리 전에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며 잎, 줄기,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상기 사항의 이행 과정을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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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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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