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생과실 운반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및 Valencia 종)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온 처리된 생과실을 보관하는 경우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에 의해 지정된 보관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외부로부터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한 방충 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
저온처리 된 생과실을 저온처리시설 또는 보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할때에는 밀폐된 곳(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6mm 이하의 그물망이 부착되어야 함)에 넣어 운반함으로써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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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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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