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및 Valencia 종)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 생과실은 다음 각호에 따라 수출검역이 실시 되어야 하며,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검역받지 않은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팰릿 또는 포장상자 마다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승인한 방법으로 봉인되어야 한다.1. 육상에서 저온처리 된 생과실(검역본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합동 수출검역)가. 검역본부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각 저온처리실별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전체 포장수의 2% 이상을 검역하며, 특히 별표 1의 한국 측 검역병해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1) 2개 이상의 수출재배단지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재배단지 단위로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한다.2) 검사 결과 불합격된 화물과 동일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 표본 추출량을 증가하여 검역할 수 있다.나. 검사 결과,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과실파리, FCM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저온처리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한 후 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해질 때까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한국 수출 잠정 중지2) 별표 1의 금지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출과수원 단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처리하거나 해당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다음 합격 처리다. 수출검역에 합격된 육상에서 저온처리된 생과실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C)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 되어야 한다.1) 수출재배단지(PUC) 및 수출선과장(PHC) 등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 번호2) 저온처리 사항 : "동 화물은 영하 0.6±0.6℃이하에서 24일간 저온처리 되었음"3)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확인 사항(부기사항란 또는 이면에 기재)<img id="162621315"></img>라. 육상에서 저온처리 된 생과실은 컨테이너에 적재 후 검역본부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포장상자 또는 팰릿 전체를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그물망(1.6mm 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하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은 방법(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한다.2. 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단독 수출검역)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저온(예냉)처리 전 포장의 2% 이상을 검사하고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는지를 확인한다.1) 2개 이상의 수출재배단지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재배단지별로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한다.2) 검사 결과 불합격된 화물과 동일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 표본 추출량을 증가하여 검역할 수 있다.나. 검사 결과 별표 1의 과실파리, FCM 및 캘리포니아붉은깍지벌레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과수원 단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처리하거나 해당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다음 합격처리할 수 있다.다. 수출검역에 합격하여 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C)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 되어야 한다.1) 수출재배단지(PUC) 및 수출선과장(PHC) 등록번호, 컨테이너번호(또는 선박의 저온처리실 번호) 및 봉인번호2) 저온처리 예정 사항: "동 화물은 영하 0.6±0.6℃이하에서 24일간 저온처리 될 것임"라.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저온처리시설의 온도감지기 정확도 여부와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과실 중심부 온도가 영하 0.6±0.6℃ 또는 그 이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를 봉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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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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