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재배단지 및 수출선과장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및 Valencia 종)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감귤류를 재배하는 재배단지(이하 "수출재배단지"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재배단지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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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식물제3조 · 수송 방법제4조 · 참여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수출재배단지 및 수출선과장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배지검역제7조 · 선과제8조 · 포장 및 표시제9조 · 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제10조 · 생과실 운반 및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