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및 Valencia 종)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재배단지에서 별표 1의 한국 측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실의 생육기간 중 수출재배단지별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수출재배단지 및 수출선과장 목록과 함께 재배지검역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재배단지에서 별표 1의 한국 측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실의 생육기간 중 수출재배단지별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수출재배단지 및 수출선과장 목록과 함께 재배지검역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시 재배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재배지검역 결과 보고서 내용과 수출재배단지의 일치 여부2. 한국 유입 우려가 있는 검역병해충의 발생 상황
③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의 재배지검역 결과 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재배지 확인 결과, 한국 측 검역병해충의 발생 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수출재배단지는 한국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