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및 Valencia 종)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2.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부(이하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라 한다)3.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품질검사원(남아공 식물검역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 인증기관, 이하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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