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및 Valencia 종)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물이 수입항에 도착 되면,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부기 사항2. 화물(포장 상자, 선박의 해치,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 상태3. 포장 상자 또는 팰릿 표시 사항4. 저온처리 상태5. 식물검역증명서와 현품의 일치 여부
②수송 중 저온 처리된 경우, 저온처리 기록지를 통하여 저온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저온처리 요건이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생과실을 폐기 또는 반송하거나, 저온처리요건에 따라 저온처리를 재실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 도착 시 실험실정밀검역 실시2. 별표 1의 과실파리, FCM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불합격되며,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해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수입 중지3. 금지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4.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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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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