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1002. 규정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호 사목의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1003.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이하 "수산분야"라 한다)의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10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 할 수 있다.1.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302.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1003. 유실ㆍ전파ㆍ반파된 주택의 세입자 보조: 재난지원금의 1004. 규정 제6조제4호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 재난지원금의 1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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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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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