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재난지원금 정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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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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