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재난지원금 선지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지원금은 피해확인 후 제3조에 따른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분야는 피해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피해규모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철거 또는 복구 완료 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1. 주택이 반파, 소파 또는 침수 되어 이ㆍ개축하는 경우로서 전파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우2. 어선이 반파되어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경우로서 전파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우
③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2.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성 확인후 지급3.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 이전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대료 확인후 지급4.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적법하게 복구한 이후 또는 주택을 구입ㆍ임대한 경우 등 지급
④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득하여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