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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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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