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3조 (포상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기관(자체ㆍ자가) 추천2. 포상관련 심사위원회(적극행정, 농업기술대상 등)에서 특별성과 포상금 위원회 상정을 의결한 경우
②포상 단위는 공무원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의 성격상 공동 기여가 명확한 경우 협업 단위도 가능하다.
③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기관 추천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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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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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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