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3조 (포상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기관(자체ㆍ자가) 추천2. 포상관련 심사위원회(적극행정, 농업기술대상 등)에서 특별성과 포상금 위원회 상정을 의결한 경우
포상 단위는 공무원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의 성격상 공동 기여가 명확한 경우 협업 단위도 가능하다.
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기관 추천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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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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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