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5조 (성과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를 완료한 성과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단,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받은 성과는 심사를 생략한다.
성과심사 및 제1항의 성과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주관부서는 성과심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개최를 건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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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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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