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5조 (성과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개를 완료한 성과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단,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받은 성과는 심사를 생략한다.
②성과심사 및 제1항의 성과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주관부서는 성과심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개최를 건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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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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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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