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9조 (포상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은 청장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협업성과의 경우에는 수상자 전체 포상금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청장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표창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포상금만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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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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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