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4조 (성과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성과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 5일이상 제출된 성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청취된 의견은 성과심사 시 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사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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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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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