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6조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성과심사위원회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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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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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