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6조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성과심사위원회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포상 추천제4조 · 성과공개제5조 · 성과심사
제6조 ·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회 개최 및 의결제8조 · 회의의 운영제9조 · 포상 규모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