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당직근무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인사과장은 본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당직근무 철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행정인사과장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근무태도를 수시 감사하고 그 결과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는 시정조치 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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