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공포 · 2026-03-24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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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인사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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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인사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행정인사과장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행정인사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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