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경우 당직자 자택 및 그 지근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무인경비시스템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를 점검한다.
2.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 부서에 연락하거나 위원장 및 행정인사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당직근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인사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행정인사과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금융위원회 당직근무 요령을 숙지하여 긴급사태시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조치를 하여야 한다
2.화재 및 침입자 등의 발생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강구한다.
3.기타 당직실에 긴급문서(비상지령 등 긴급처리를 요하는 문서)의 접수가 통보되는 등 당직자가 사무실에 나올 상황발생시는 사무실로 출근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재택당직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실ㆍ국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당직근무요령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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