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국 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각 실ㆍ국장 및 행정인사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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