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당직근무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증원이 필요한 때는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당직명령자가 직위 및 기타의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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