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의 구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공포 · 2026-03-24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는 재택당직으로 한다. 다만, 비상근무발령시나 당직자가 당직실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당직편성은 4.5급 이하(계약직 포함-기능직 이하 제외) 본부 근무 남녀직원(금융정보분석원 포함)으로 편성한다.
출장 등으로 당직근무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 2일 전까지 별지2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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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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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