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공포 · 2026-03-24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국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리, 보완하고 그 결과를 행정인사과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인사과장은 이를 수시점검 하여 당직실에 비치한다.
각 실ㆍ국 비상소집대장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는 주무과(담당관, 팀)장으로 하고 보조자는 주무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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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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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