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필수요원의 지정) 각 실ㆍ국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되, 문서 보관자ㆍ타자요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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