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은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중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 시행 세칙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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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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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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