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공포 · 2026-03-24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위원장 및 행정인사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위원장 및 행정인사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당직총사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