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위원장 및 행정인사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당직총사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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