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당직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일은 1인이 숙직근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②휴일당직(일직과 숙직)은 1휴일당 1명이 일직 및 숙직근무를 수행하며, 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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