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7조 (관사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관사의 보수) 입주자와 청의 보수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입주자 보수책임 범위
가.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유지
나.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유지(디지털 키 건전지 교체, 유리파손, 전구 등 소모성 물품)
다.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책임질 부분
2.청 보수 유지 책임범위
가.도배, 장판 등 건물 또는 부속 시설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
나.보수 여부는 예산 및 시설의 상태를 고려하여 운영지원과장이 판단한다. 다만, 임차관사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보수 요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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